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5 호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난독증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도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에 수리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제정되었으나
나. 목적 조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사용, 항 번호와 본문을 붙여 쓴 부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라 틀리게 쓴 부분 및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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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난독증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도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에 수리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제정되었으나
나. 목적 조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사용, 항 번호와 본문을 붙여 쓴 부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라 틀리게 쓴 부분 및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