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6 호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난독증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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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난독증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정함
○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