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1-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74호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
○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명시함(안 제4조)
○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군 시책사업 및 기반시설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 29.~ 2. 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