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77호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도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내 보행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나. 따라서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이 낙후된 구도심, 구주택지 등을 비롯한 보행취약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수립과 반영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민간활동 장려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보행환경 개선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