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679호
『전라북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의 대상자 규정(안 제2조)
나. 장례식의 종류 구분(안 제4조)
다. 장례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장례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12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의 대상자 규정(안 제2조)
나. 장례식의 종류 구분(안 제4조)
다. 장례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장례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12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 첨부 #1 160205_입법예고.hwp (21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