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80호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요즘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공동체 텃밭 등 도시 공간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도심생활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도시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간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와 제2조)
○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도시농업의 유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도시농업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2. 11.~ 2. 15.(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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