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1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2호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향교·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라.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향교·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라.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