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2호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급공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전라북도가 출연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근로자등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급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역 적용함(제2조 정의)
- 전라북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관급공사에 포함시킴
? 관급공사의 대가의 직접지급(제9조2)
-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의 대가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급공사에 대한 적용범위를 전라북도가 출연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근로자등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급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역 적용함(제2조 정의)
- 전라북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관급공사에 포함시킴
? 관급공사의 대가의 직접지급(제9조2)
-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의 대가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