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5호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건설기계는 공영주기장의 부재로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소음발생 등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2015년 8월,「건설기계관리법」개정을 통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영주기장 설치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공영주기장 설치 시 관련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건설기계는 공영주기장의 부재로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소음발생 등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2015년 8월,「건설기계관리법」개정을 통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영주기장 설치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공영주기장 설치 시 관련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