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6 호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용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자립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립생활 등 지원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와 제6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지원, 센터의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에서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