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8 호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12.30) 및 시행령 개정(’15.3.30) 내용에 해당 조례가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 반영
○ (규제개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14.11.20)에 따라, 이를 반영한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함
* 본청 : 회계과장, 직속기관 등 기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신설하고, 근거없는 조항 삭제
○ 법령의 용어 정의 및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조항 등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9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등 신설(안 제10조)
○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자문?심의 조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12.30) 및 시행령 개정(’15.3.30) 내용에 해당 조례가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 반영
○ (규제개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14.11.20)에 따라, 이를 반영한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함
* 본청 : 회계과장, 직속기관 등 기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신설하고, 근거없는 조항 삭제
○ 법령의 용어 정의 및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조항 등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9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등 신설(안 제10조)
○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자문?심의 조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