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19호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2020년)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존속기한의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정책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책사업비의 20% 이내로 축소 조정하여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일몰제 적용(안 제4조의2)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용 범위를 현행 정책사업비 5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안 제9조제2항)
?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19조의2)
?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기한을 종전 6월말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2020년)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존속기한의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정책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책사업비의 20% 이내로 축소 조정하여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일몰제 적용(안 제4조의2)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용 범위를 현행 정책사업비 5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안 제9조제2항)
?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19조의2)
?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기한을 종전 6월말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