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마.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안 제6조)
바.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