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9호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단일 조문으로 규정된 소량위험물 시설기준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하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4 Ⅳ 제4호 및 Ⅹ 제2호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별표 18 Ⅳ 제5호아목 4)나) 개정사항(신설) 반영(안 제9조)
라.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개별 조문 분리 규정(안 제5조부터 제10조)
마. 그 밖에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자구 수정 등 수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