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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3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관광·여행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관광이 관광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음식을 체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개념을 규정(안 제2)

. 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안 제7)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

.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안 제10)

.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안 제12)

.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안 제14)

.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안 제17)

.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