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30호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관광·여행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관광이 관광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함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음식을 체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개념을 규정(안 제2조)
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바.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사.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자.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7조)
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