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3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전통무예 진흥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