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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32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전통무예 진흥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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