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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안 제4)

.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학생선발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