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4.12.20. 공포 및 2025.6.21. 시행 예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나. 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고 쉽게 정비(전체 조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