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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

.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