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