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09 호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타 지역에 비하여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리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강점 요인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안 제6조)
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기능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라. 1시군 1생태관광지의 조성방안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