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4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0월 28일 제정되고, 2011년 8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그런데 2011년 8월 5일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인 기금의 존속기한이(제3조제3항) 기금설치 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을 4년간 누적만 하고 사용하지 못해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위원회 제3기 제1차 회의에서(2015.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에 준해 기금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도교육청이 3~4년 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므로 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운용관을 ‘학교정책과장’에서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9조제1항(위원회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학교정책과장’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 갈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회계 공무원으로서 운용관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함
다.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