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2호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안 제3조)
○ 약용작물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농업인·생산자 단체에 약용작물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약용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 6. 9.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