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석면점검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항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6. 2.~ 6.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