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81호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형 실현과 같은법 제27조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 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는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에 관한 사항 : 추경예산 필요
나. 개 정 안 : 붙임 1. 참조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참조
라. 관 계 법 령 : 붙임 3. 참조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