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82호
『전라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정함
라.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수립을 계획하도록 함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