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5호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청·직속 기관·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도록 함
○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