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2-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91 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매년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도민을 찾아서 시상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음.
○ 따라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수상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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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입법예고(공고문).hwp (1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