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2-2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87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도립국악원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눈높이 맞는 양질의 명품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각 공연단(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예술고문’직을 신설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예술단(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예술고문’직을 신설함.(안 제 15조 1항)
☞ 예술고문의 임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 조례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검토후 처리
5.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