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4-11-12
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3,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parkyt4876@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