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14-09-26
1. 전라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개정)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 를 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ljr6357@korea.kr)또는 전화
( 280-3085, fax 280-3693)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9. 26
전라북도의회 의장
- 첨부 #1 행동강령입법예고(공고).hwp (26KB) 바로보기
- 첨부 #2 공인조례입법예고(공고).hwp (21KB) 바로보기
- 첨부 #3 윤리강령입법예고(공고).hwp (21.5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