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4-06-03
1.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mbong@korea.kr), FAX (280-494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황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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