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권과교육활동보호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08-30
1.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parkyt4876@jbedu.kr) 또는 전화 280-4483
FAx 280-369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붙임 입법예고 1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parkyt4876@jbedu.kr) 또는 전화 280-4483
FAx 280-369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붙임 입법예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