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10-20
1. 전라북도 4에치치활동 지원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yjj3421@korea.kr)또는 전화
(280-3191, fax 280-493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10.21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