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04-08
1.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mbong@korea.kr), 전화 280-3078, Fax 280-494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mbong@korea.kr), 전화 280-3078, Fax 280-494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