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05-07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년 5월 1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chang55@korea.kr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5월 13일(월) 12:00까지 도착바람
가. 제출기한 : 2013년 5월 1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chang55@korea.kr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5월 13일(월) 12:00까지 도착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