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06-03
1.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 도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par626289@korea.kr) 또는 전화 280-3075,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6. 3.
전라북도의회 의장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 도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par626289@korea.kr) 또는 전화 280-3075,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6. 3.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