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9호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우수야영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