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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9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4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우수야영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