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5-05-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방청 신청 절차 및 허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 방청석 임시 설치 규정 신설(제2조)
나. 방청 신청 기간 명시(제3조제1항)
다. 방청 및 녹음‧녹화 등의 허가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제2항)
(본회의 : 의장, 위원회 회의 : 위원장)
라. 방청 제한 및 퇴장조치의 사유‧근거 안내 규정 추가(제5조∼제8조)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참조 : 총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 (전화 : 063-280-3082, FAX : 063-280-368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의회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담당자(063-280-3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