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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5-05-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7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방청 신청 절차 허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 방청석 임시 설치 규정 신설(2)

. 방청 신청 기간 명시(3조제1)

. 청 및 녹음녹화 등의 허가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3조제2)

(본회의 : 의장, 위원회 회의 : 위원장)

. 방청 제한 및 퇴장조치의 사유근거 안내 규정 추가(58)

.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참조 : 총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 (전화 : 063-280-3082, FAX : 063-280-3682)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의회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담당자(063-280-3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