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5-05-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반영 및 부서별 실제 업무처리에 따른 사무 현행화 등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1, 별표 3)
나. 부서별 실제 업무처리에 따른 사무 현행화(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참조 : 총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 (전화 : 063-280-3082, FAX : 063-280-368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의회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담당자(063-280-3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