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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정책원관 규정에 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속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의 범위 및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의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정책지원관의 임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

.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순환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

. 정책지원관의 직무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함(안 제6)

.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서의 준수의무 및 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7)

.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에 관하여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정책지원관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9)

. 의원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경우 의원의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6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