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 규정에 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속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의 범위 및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의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순환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함(안 제6조)
마.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서의 준수의무 및 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에 관하여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정책지원관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아. 의원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경우 의원의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