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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능

       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의결을 거쳐 제정(‘14.12.5.)되었음.

. 전라북도는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사후 인사검증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규정

       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판결(2014644)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의회가 조례

        를 통해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17.12.13.).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23.3.21.)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를 제정(’23.12.8.)하여 운영 중임.

. 따라서, 대법원 무효판결의 취지와 현행 법·조례 체계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6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폐지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