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7호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유의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국내외 전통식품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전통식품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전통식품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사.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