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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5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유의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나.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다. 국내외 전통식품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

 라.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마. 전통식품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바. 전통식품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안 제9)

 사.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6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