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98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 식품 생활 서비스 시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
나. 이에 식품 구입을 위한 상점의 부족은 고령자 및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식품 사막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라.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