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2-05-31
1.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2012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테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