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2-08-09
1. 입법예고 조례명 : 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조형철 의원
3. 관계부서(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예산과) 협의 결과 : 특이내용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2. 8. 7~2012.8.14(7일간)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법예고 조례안> 참고 바랍니다
2. 발의의원 : 조형철 의원
3. 관계부서(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예산과) 협의 결과 : 특이내용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2. 8. 7~2012.8.14(7일간)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법예고 조례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