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2-01-21
-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ng55@korea.kr)
또는 전화(280-4312),FAX(280-368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의회 의장 -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ng55@korea.kr)
또는 전화(280-4312),FAX(280-368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의회 의장 -
- 첨부 #1 입법예고문및조례안.hwp (30.5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