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8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

  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10,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4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