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8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