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51호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기와 빈도, 강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