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1. 제정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운영함
에 있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ESG 경영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