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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기준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시행(’25. 1. 1.)에 따라 감면 추진 중인 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량 대체 취득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 개정

    1) 매입의무 면제대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22조의2가 정의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개정

    2)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한 차량의 경우,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면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3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