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4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기준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25. 1. 1.)에 따라 감면 추진 중인 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량 대체 취득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 개정
1) 매입의무 면제대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가 정의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개정
2)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한 차량의 경우,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면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3월 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